2008년 09월 25일
"황우석 호주 특허" 소식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유럽 연합 특허청에는 비행접시가 발명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1973년에 등록된 특허인데,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행접시이다. 13개의 고압 노즐을 통해 액체 연료가 공급되는 12개의 핵융합 장치가 있고, 14개의 고성능 전자석이 비행접시를 초전도 상태를 만들어 우주로 날아다니게 만든다는 황당한 ‘발명특허품’이다(KBS 스펀지에 제보해 볼 만하다).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비행접시’이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Foundation, 이하 서울대)'이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에 출원한 ‘배아 줄기 세포주와 그 제조 방법(Embryonic stem cell line a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AP발로 호주 특허청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24일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특허는 나오겠지만, 아직은 심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어쨌든 조만간 서울대가 신청한 배아줄기 세포에 관한 특허는 무사히 호주 특허청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대가 획득할 특허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호주 특허청 출원 특허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번호(WIPO No.) WO2005/063972이며, 호주특허청 문서 번호는 2004309300이다.링크를 클릭하면 문서를 볼 수 있다.)
먼저, 체세포 핵치환 기술이다. 일명 ‘젓가락 기술’로 불리는 이 기술은 투명대를 찢어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 핵을 집어 넣어 핵치환 2배체 ‘수정란’을 만드는 과정과 이 ‘수정란’에 전기충격을 주어 분열하게 만드는 과정이 포함된다.
두번째, 배양기술이다. 미성숙 난자를 성숙시키는 과정부터 배반포기를 넘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배양기술의 핵심은 배지(medium)의 성분 조절이므로, SNUnt-2배지처럼 배양과정에서 쓰이는 많은 종류의 자체 개발 배지들(media)이 특허 대상이다.
세번째, 분화기술이다. 줄기세포를 원하는 세포로 유도, 특히 신경전구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도 포함되었다.

특허 등록은 이미 2006년에 예정되었으며, 그 당시에도 특허를 등록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서울대 내외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국립대 교수의 연구성과에 관한 특허권은 국립대에 귀속되므로, 황박사 연구의 특허권은 서울대가 가진다. 그런데, 황박사의 논문이 조작되어 국제적 망신이 된 마당에, 무슨 면목으로 특허를 신청하겠냐는 입장이 있었다.
논란 끝에 황박사의 논문은 조작되었지만, 그동안의 연구성과는 조금이라도 지켜내자는 입장에다 새턴이 유사 특허를 신청한 일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서울대가 특허 신청을 결정했으리라고 짐작된다.
2006년, 뉴 사이언티스트는 “현재 특허 등록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서울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행접시가 특허로 등록된 사례를 예로 들며 “유럽 특허 심사는 그게 작동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다. 상업계에서 어느 것이 어디 특허에 속하느냐, 이걸 판단한다. 발명품이 (시간 여행같이)완전히 과학적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연구 능력은 특허를 주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로 배아줄기세포 특허 등록은 무난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소장)도 “줄기세포주가 확립되지 않았더라도 체세포 복제 방법에 대한 발명은 특허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원내용이 줄기세포주 그 자체가 아니고 줄기세포주를 배양하거나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새로운 기술로서 진보성이 뛰어나다면, 논문작성의 윤리성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 수락으로 황박사의 줄기세포가 다시 떠오른다. 일부에서는 ‘NT-1 줄기세포’ 자체가 특허로 등록된 것처럼 말해, ‘NT-1 줄기세포’가 완전한 자가 핵치환 줄기세포라는 점을 호주 특허청이 인정해줬다는 ‘괴담’도 떠돈다. 하지만, 특허 출원 내용에는 황박사 조차도 없다고 인정한 ‘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2005년 논문에 실렸던 NT-2 이상)’와 그 제조 방법도 포함되었다.

2006년에도, 논문조작이 밝혀진 마당에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는 특허 등록이 무난하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존재할 수도 없는 ‘핵융합 초전도체 비행접시’도 특허로 등록해 주는 데, 존재하지 않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고 해서 안 받아 줄 이유가 없었다.
호주 특허청이 특허를 내 주는 근거는 “특허 수용 결정은 주장하는 만큼 발명품이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기술이 새롭거나 발명 과정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심사기간 동안, 호주특허청은 날조된 황박사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긴 했지만, 특허 자체를 반대할 요소는 없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번 특허는 길게는 사이언스 논문이 나오기 전인 2003년부터 등록을 추진했고, 논문 조작 파문이 일어 혼란을 겪기도 했다. 논문조작 사건이후, 서울대는 특허권을 버릴 생각도 했었다. 특허 유지비와 등록비 때문에, 손익 계산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과학기술부와 특허 포기를 두고 갈등하기도 했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하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듯싶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배아를 배양하려고 발명한 SNUnt-2 배지라도 얼마간의 특허권 사용료(royalty)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무슨 NT-1 세포 덕에 환자맞춤형 줄기 세포가 새로 개발되어, 임상 실험이 완료되고 상용화되어 300조원을 벌어들인다는 꿈같은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차라리 앞서 소개한 비행접시가 상용화되면 얼마를 벌어들일지 계산해 봐야 한다.
NT-1이 체세포 핵치환 줄기세포라고 해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날조 혐의를 벗지도 못하며,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와 검찰 수사 보고서가 무효화 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호주 특허청의 특허는 NT-1 세포와 별 관련도 없다. 관련 주식이 오르는 현상도 이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이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도 특허로 등록될 것인데 그 때마다 냄비 끓듯 설쳐야 할까?
오히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해서 “날조 복제 과학자 황우석 배아 줄기 세포 특허 획득 할 듯(Fake Cloning Scientist Hwang Woo-Suk May Get Embryonic Stem Cell Patent)”이나 “불명예스런 한국 과학자 복제 특허 획득(Disgraced SKorean scientist to get cloning patent)”이라는 제목을 달고서, 또 다시 외신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정직한 한국 과학자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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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9/25 07:48 | 만물문 | 트랙백(3) | 핑백(2)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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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대체되었음. 1. (수정란 배아가 아니라) 처녀 생식이든 체세포 핵치환 배아든 간에 8세포기 장벽을 넘었다. 2. NT-1은 배반포에서 내부세포괴를 꺼내어 짧은 기간이나마 배양했었다.(계대 배양은 실패) 3. 체세포 핵치환 배아의 배양은 (외국 과학자들에 의해서) 재현 되었다. 4. 따라서, (배지(medium)만이라도) 특허 획득(아마 물질특허)은 당연한 일이다. 5. 서울대 조사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사실이다. ... more
... 정리해서 쓴 글</a>을 올렸더니 하루 방문자가 350을 넘어 버렸다.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에서 '황우석 호주 특허'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조회수는 이전 글보다 많은 데 댓글은 하나도 없다. 글을 올릴 당시에는 간단히 내용 없이 쓴 글에도 정성스레 지적 수준을 반영한 댓글이 달리는데, 제대로 쓰면 무지막지한 댓글이 달리겠다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건 그렇고, 이번 달 지나기 전에 방문자 수 ... more
그것의 효과를 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나의 개인생각은
황우석박사의 특허가 나는것에 대해서....
서울대의 관계기관은
특허가 도움(???)이 돼면 같이 나도록 노력하면 돼고
필요없다고 생각돼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서울대는 포기를 하더라도 특허청으로부터의 제반적 요청(구)서류가 서울대로 가면
필요로 하는 관계자에게 적극적(? 공개, 투명, 무제한)으로 주면 된다.
서울대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황우석팬(?)들로부터
특허나는것에 대해서 반대, 방해등의 여론으로
비판을 받는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감마져 든다.
그리고 논리학, 자연과학에 대하여 전혀 모르시구요.
특허는 말그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전에 없었던 것이면 되고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위의 비행접시도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된 겁니다.
전혀 황당하게 공상과학도 특허가 된다.. 이런거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경제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거나 해서 안만들어질뿐이죠.
님의 수준으로 웃겨보이는 고차원적인 과학자의 농담이 숨어있는 비행접시 특허인거죠..
따라서
위 비행접시의 예로는
황우석의 줄기세포 배양법이 공상과학 류라거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를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
나아가
줄기세포의 경제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허에서 이용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인간의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로
각종 장기로 분화시키는 이후의 모든 후속 발명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모두 황박사 특허의 이용발명이 됩니다.
모두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죠.
다른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왠만한 암치료제, 항생제 보다
돈 될만한 특허 맞습니다
이건 황빠들의 주장이 아니고
특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팩트죠. ^^
서울대의 특허(이미 '황박의 특허'는 아니죠)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난자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뭐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난자를 다루다 보면 줄기세포가 배양될런지도 모르지만...
이 특허의 경제성이라...
이 방법 '만'으로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든지 아주 낮은 기여도가 적용될 것입니다.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방법 외에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이 방법이 최선책이다" 라는 가정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370조라...지구상의 60억 인구 중 만명당 한명이 이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경우 한명당 치료비가 6억이네요..
그러나 인간적인 실수, 그러나 학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압니까? 전세계에서 특허를 거부했지만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에서는 그분의 특허를 인정했잖아요?
호주 특허청은 새로운 기술의 유용성(utility)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창의적인(inventive) 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준다고 하는 군요. (참고: http://www.reuters.com/article/lifestyleMolt/idUSTRE48N2FT20080924?feedType=RSS&feedName=lifestyleMolt )
이런 성과도 전혀 가치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다빈치가 1488년에 설계했다는 flying machine (http://en.wikipedia.org/wiki/File:Design_for_a_Flying_Machine.jpg) 도 그당시엔 쓸모가 없었지만, 후세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불러 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황우석 박사를 맹신하시는 분들, 소위 "황빠"라는 분들은 황우석 박사 본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조차도 믿질 않더군요.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06/07/05/world/asia/05briefs-006.html?_r=1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The disgraced scientist Hwang Woo Suk admitted in court that he fabricated data in a landmark paper but said he was duped by junior researchers into believing the bulk of his team's findings were valid. Dr. Hwang, 53, was indicted in May after prosecutors said he schemed to make it look as if his team had produced stem cell lines through cloning human embryos. In court he admitted altering a data sheet to make it look as if a stem cell line had been created in one experiment. He is charged with misusing and embezzling $2.96 million in state funds and donations.
황빠들은 "황우석 박사 본인께서 논문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실"도 않 믿더군요 ...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특허청에서 인증했다는 특허는 지금 당장은 유용성(utility, 다시 말해, 경제성)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누가 압니까? 5년 또는 10년 뒤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유용성이 있게 될런지는 ...
제가 하고픈 말은 ...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에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주게된 내용이 있네요 ... 10 여개 국에 특허를 신청했는데 오직 호주에서만 특허를 내줬다고 하는 군요.
http://www.reuters.com/article/lifestyleMolt/idUSTRE48N2FT20080924?feedType=RSS&feedName=lifestyleMolt
'존재하지도 않는 비행접시를 특허 내주는 마당에 존재하지도 않는 줄기세포 특허를 내주지 않을리가 없다..' 라고 하시고는..
내용을 보면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가 아니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핵치환기술 등을 특허로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윗부분의 '~~' 글은 잘못쓴 것 같아 보이네요..
저도 바로 위에 글을 올린 '실수한 사람'님의 글처럼 논문조작(줄기세포 배양성공 조작)은 이미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조차 매도하지는 말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나요? 댓글한번 주세요~ 제가 쓴 내용이 맞다면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조차 너무 무시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요.
전혀 기대치조차 없었다면 새튼이라는 거물이 한국을 방문한 일 조차 없었겠지요.. 또 유사특허신청도 하지 않았을거구요.
정확히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필요이상으로 황박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쓰레기 취급할 필요가 있나요?
미국 새턴이 왜 돈을 왕창 받고 연구하됴. 황우석은 한국에서 버렸습니다. 이점은 영국에서 경고했고 아마 영국가서 연구한다면 황우석은 때돈 벌겠죠.
혹은 자그마한 실수 쯤으로 넘겨야 하는건가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GDP의 100배의 국익이 1년내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이고,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숙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성역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